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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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연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오늘은 17,542명이 확진됐고, 설 명절이 지나고는 몇 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앙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높은 전파력)과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며 이러한 폭발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 패러다임을 변경했다.
기존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더이상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인정하고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환자 예방을 목표로 방향성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발표 자료

1월 3주차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50.3%로 확인됐으며
광주, 전남 등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80%에 달한다.
국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의 96%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건강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가 됐다.

이에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해서도 변경사항이 있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지자체 유행규모 긍증 시 더이상 확진자의 심층역학조사를 하지 않는다.

나 역시도 지금까지 역학조사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상당 기간 집밖을 나가지 않았던 터라 자신있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역학조사관의 연락이 오지 않았다.

또한 접촉자의 경우에도 가족 및 중증 진행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관리 기준도 변경이 된다.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확진자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7일 격리를 진행하고,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는 10일 격리를 진행한다.

접종완료자라 함은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를 말한다.

나는 2차 접종 완료 후 100일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10일 격리를 진행하게 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를 진행하고
그외 인원은 7일 격리를 진행하게 된다.

변경지침의 시행일은 1.26.(수)부터로 이미 변경된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 예방접종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지침 또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중대본 관련 문서

방역패스용 증명서 및 확인서의 전자 발급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PCR 음성확인서가 PCR 음성 문자 통지서나
종이증명서로 발급됐는데, 이제 전자(온라인) 발급이 간으하게 된다.

또한 진단검사체계가 개편되어
신속항원검사로도 방역패스가 가능해졌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PCR 검사 수준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이제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로도 방역패스가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2차 접종완료자로서 가장 궁금했던 게
2차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확진이 되면
완치될 경우 굳이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아야할까? 였다.

왜냐하면 3차 부스터샷을 모두 완료한 접종완료자였던
아버지와 돌조엄마가 돌파감염됐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을 안고 3차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단 생각 때문이었다.

또한, 완치되면 어느 정도 면역체계가 구축이 될텐데
오로지 방역패스를 위해서 접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담당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1.26.(수) 바뀐 방역지침으로
아직까지 방역패스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고,
또 지침이 바뀔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래서 직접 중대본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았다.

코로나19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방역패스 관련 대상자와 발급방법, 유효기간은 위와 같다.
접종완료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180일이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보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90일 이내여야만 접종완료자로 보고 있으며
방역패스를 위한 유효기간이 180일임을 착각하면 안 된다.)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완료할 경우 유효기간은 없으며

미접종 완치자는 180일의 유효기간이,
2차 접종완료 후 완치자는 부스터샷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다.

코로나19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코로나19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그렇다.

코로나 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일자로부터 유효기간의 만료일 없이 효력을 인정한다.

한 마디로 굳이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 없이
방역패스로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종이 양식이 아닌
전자 증명서 형태로 예방접종증명서와 같이 COOV앱을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내 경우 코로나 완치 이후 신청을 하면
코로나19 완치확인서가
남은 유효일자가 만료일이 없이 표시가 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증명서가 표시가 될 것 같다.

그나저나 코로나 정말 무서운 감염병이다.
생각보다 몸이 뻐근하고 열도 나고
매우 기분이 불쾌한 중증 몸살감기라고 여겨 진다.
게다가 확진자 폭증으로 어지간한 중증으로 판별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물론 매일같이 내 상태를 확인해주는 의료진들께는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격무로 시달릴 텐데도 친절함을 잃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돌봐주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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