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728x90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아주 중요했다.

잦은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음식점에서 몇 명까지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헬스장은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사적 모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아도 되는지, 잡는다고 하면

몇 명까지, 어디에서 모일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일 때도 많았다.

사실 나도 코로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적 모임은 몇 명까지 되는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는 뉴스 내용은 봤는데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배경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었다.

1월 3주차부터는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매일 2만명을 초과해 현재는 4만명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연이은 확진자 수의 급증이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확산세는 무섭게 늘어나서

월말에는 17만명 정도의 확진자 수까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후 3~4주 만에 정점을 찍어서

증가추세가 완만해진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3차 백신(부스터샷) 접종률이 저조하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점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편이다.

 

그래도 델타변이 때와는 다르게 위중증 환자의 규모가 작고

위험군인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델타변이 때보다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부스터샷 접종률이 높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3차 접종률은 55.4%인데, 

그중 60세 이상 접종률은 86%로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는게

젊은 세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덩달아서 고령층과 고위험군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모수가 늘어나므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특히나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면역체계가 갖춰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방역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점을 지난 영국에서는 방역 규제를 해제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델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임이나 시간, 방역패스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 및 해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2.7.~2.20)

기간: 2.7.(월)~2.20.(일) 2주간

운영시간: 1·2그룹 시설 21시까지 /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22시까지

*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등

사적모임: 최대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방역패스: 다중이용 11종 시설 적용 계속 유지

<적용시설 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해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 관리하며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와 별개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해서 전국에서 실시중이다.(2.3~)

고위험군을 제외한 비고위험군에서는

PCR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하며,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진 않는다.(유증상 경우)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을 제공해서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나도 어제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다.

 

따라서 혹시라도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될 경우

이를 숨기거나(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혼자 치료할 게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양성일 경우 PCR검사를 받아서

코로나 검사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된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