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면서부터 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전역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큐넷(Q-Net)에 있는 국가기술 자격제도에 따르면
등급은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눠져있다.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부터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순으로 있고,
산업기사를 취득한 다음
기능장 테크를 탈 수도 있다.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3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군생활을 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직업군인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단기복무 간부와 병사들에게 있어서
전직(사회에서의 취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 무엇인가였다.
그래서 전역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군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국기검(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관련 문서에서
군대에서의 경력이 국기검 응시 때 응시자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다.
육군과 공군, 해군 모두 군별로 특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내 경우 공군을 기준으로 내용을 작성하기로 한다.
(내 특기는 정보 특기이므로 정보 특기 관련 내용을 작성한다.)
큐넷에 가면
응시자격 탭에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탭이 있다.
직무분야와 중직무분야, 그리고 유사직무분야가 있는데 아래를 먼저 보고 와야 이해가 된다.
큐넷에 탑재된 직무분야별 공군 경력인정범위를 보면
장교 정보특기 코드번호는 800X로
중직무는 211.정보기술
직무분야는 21. 정보통신에 해당한다.
211.정보기술은 모든 직무분야가 유사 직무분야로 분류된다.
정보기술 분야로는 위와 같이 정보보안 자격증이 해당된다.
정보보안 쪽 진로 및 전망은 위와 같다.
특히, 10년 후 직업전망이 밝은 직업목록 상위 20개 직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있고
군 부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중요성이 높다.
정보보안 기술자격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이중 우리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정보보안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응시자격) 별표 11의 2에 근거하여
모든 직무분야에서 응시가능하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40877#J14277785
정보병과의 경우 211.정보기술에 해당하며
정보보안이 해당 분야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역 전 문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니 원서접수를 하기 전에는
자격검정, 특히 응시자격 관련한 문의를 통해
확실하게 하고 접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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