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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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의거하여 해외 여행을 가는 모든 여행자는 반드시 여권을 발급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의 신원,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만,

해외에서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여권을 활용하게 된다.

여권은 자신의 국적을 증명하고, 여행 중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여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여권,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권은 일반여권으로

일반여권은 기본적으로 횟수 기준으로 크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은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횟수 제한 등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단수여권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외국여행을 1회 할 수 있는 여권이다.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병역의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인데,

외국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 발급된다. 

물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

(비행기 시간이나 일정이 빠듯한 경우, 일반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기도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단수여권으로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 반드시 단수여권 입국 가능 국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복수여권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여권이 모두 복수여권에 해당한다.

단수여권이 오히려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발급하는 임시여권 격인 단수여권과 달리

유효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외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복수여권을 사용하게 된다.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발급 비용

발급비용은 아래 사진과 같다.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며, 복수여권은 10년이다.

사증면수가 58면인 경우 발급비용이 53,000원이며, 26면인 경우 50,000원이다.

만약 자신이 여행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50,000원을 주고 발급해도 되지만

3,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58면짜리의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단수여권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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