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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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국지방선거에서 최초로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4년 동안 서울시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5개 과제로
약자와의 동행, 청년, 부동산, 경제, 미래를 꼽았다.
그중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언급하며 불공정한 현실에 낙담한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을 시작했다.
3년 동안 540만 원을 저축하면 그 두배인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이라면 하루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겠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
3년 뒤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그저 빛같은 정책이다.
주택 마련이나 결혼, 창업 등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히 마련한 정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근로 중인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연령은 만 18세~34세로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상당 수의 청년들이 신청이 가능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서울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거주 중인 청년들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게 흠이다.
점차적으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동되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으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한 청년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하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한다.)
3.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
4. 신청자 본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참여자거나 신규참여자인 경우
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또는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인 경우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서류를 내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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