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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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을 입학하는 

한국 유학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입학을 준비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 사증 발급 후 입국을 하는 부분이었다.

한국 유학을 위해서는 학위과정 유학의 경우 D-2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는 D-4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학(D-2) 사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술 및 유학 활동이 가능하다.

유학(D-2) 사증을 받게 되면 체류기간 상한은 2년으로,

최초 입국 후 2년 정도 체류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어학연수생(D-4) 사증의 경우 체류기간 상한은 6개월이다.

사증은 해당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횟수에 따라서 

단수 사증과 복수 사증으로 나뉜다.

복수 사증은 2회까지 입국이 가능한 복수 사증과

횟수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복수 사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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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한국 대학 입학(한국 유학) 절차 소개

최근 K-POP 열풍,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소식,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컨텐츠산업의 부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으로의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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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사증을 받게 되면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등록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기내에서 입국 신고서건강 상태 질문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입국 이후에는 입국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 입국이 된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공항 리무진이나 공항철도, 또는 택시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면 된다.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비자(관광비자)와 달리

유학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 대상이 된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필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여권, 신청서, 사진 1매(3.5cm*4.5cm), 수수료, 체류지입증서류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90일이 초과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

앞서 말했듯이 유학(D-2)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인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익년도 3월 말 또는 9월 말로 조정하여 등록증이 발급된다.

 

따라서 재학 중에 1회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은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여권,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를 지참하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입증 서류, 연수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학생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출결상황 또는 성적이 나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입국허가 신청을 해서 허락을 득해야 한다.

 

유학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체류기간 안에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확인 후 출국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허가 면제 시행 중이다.)

출처: 주 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복수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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