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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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개인연금계좌를 활용해서 ETF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ETF 상품에 투자를 하더라도 개인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개인연금계좌를 활용해서 해외 ETF 투자를 통해 혜택을 받는 게 좋을 겁니다. 저 또한, 해외 ETF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연금계좌가 아닌 일반 증권계좌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었던 차라 이번 기회에 개인연금 계좌를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해외 ETF 장점

해외 ETF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개별종목에 투자를 할 경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을 차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해외 ETF 투자를 할 경우 이런 리스크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고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 무시무시한 수익률을 보이게 되죠. 아래 차트는 S&P 500의 차트입니다. 1984년 2월 10일 156$에 불과했던 차트는, 4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5000$를 돌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나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 사태가 있을 때 주춤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항상 우상향을 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안기 보다는 S&P 500과 같은 인덱스펀드에 투자할 경우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S&P 500 차트

해외 ETF 과세 방식

그러나 해외 ETF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매매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꽤나 많은 세금을 떼가게 됩니다. 해외 ETF는 상장된 거래소에 따라서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로 나뉘는데요. 해외 상장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1년 단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보유 기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로 기본공제 250만 원이 가능하며,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구분 매매 차익 분배금 세율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세(1년 단위 과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율 22%
(기본공제 250만 원)
배당소득세율 15.4%
국내 상장 ETF 배당소득세(보유 기간 과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율 15.4%

해외 상장 ETF

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배금은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를 배당금의 형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1년 동안 얻은 매매 손익에 대한 순이익을 산정하고, 과세대상 소득 중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양도소득세율 22% 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상장 ETF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와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개인연금계좌를 활용하면 해외 ETF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개형 ISA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이중 연금저축펀드에서 연 400만원, IRP에서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란 노후 및 장래 생활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의 세제혜택과 함께 은퇴 이후(만 55세 이후 & 5년 이상가입) 연금수령이 가능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장점

1. 과세혜택과 저렴한 세율
ㄱ.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중 400만원 한도내 13.2%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를 세액공제]

기존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6.5% 최대
1,155,000
초과 13.2% 최대
924,000
개정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000
초과 13.2% 최대
1,188,000


ㄴ.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
ㄷ.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 단계별 인하(5.5% ~ 3.3%)


2.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ㄱ. 국내펀드 및 해외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원하는 비율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ㄴ.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인출 가능
ㄱ. 가입자는 연금 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수시 일부 인출 가능
단, 과세대상 금액(세액공제 받은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이 부과


4. 가입대상의 확대
ㄱ. 가입 대상의 제한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주부 및 미성년자 등 모두 가능)

 

상기 내용은 제 주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개인연금계좌에 적립된 자산은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도 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이 단계별 인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ETF 투자 시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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