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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이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것 알고 계시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5%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2024 중기청 전세대출

2024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소득이 비교적 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중기청 전세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출 대상 및 요건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서, 비교적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이며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조건이 있으며, 대출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첫째,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둘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여야 합니다.

 

셋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넷째,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때 소득은 세후가 아닌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다섯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3.45억 원이기 때문에 3억 4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일곱째,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여덟째, 신청 시점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2024 중기청 전세대출 대상 주택

또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기청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4 중기청 전세대출 대상 주택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첫째,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를 포함합니다. 전용면적 85m2 평수는 32평~35평형 정도 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 중기청 전세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1억원과 전세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가능하며,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2024 중기청 전세대출 대출금리는 1.5%로 초저금리입니다.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2024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 가입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024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기 내용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객 부담 비용은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4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2024 중기청 전세대출은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조건을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전화번호로 SMS 문자를 통해 결과를 발송하게 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및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2024 중기청 전세대출 필요서류

2024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상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하고,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증빙을 위해서는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소득 증빙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위 방법으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서 소득구분별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재직확인을 위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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