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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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에 달하고 있다.

그중에는 금전적인 여유가 되어 한국 유학을 온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이 생활비 또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한다.

일본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자신의 생활비를 본인이 벌어 쓴다고도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학업이 목적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데

오기 위한 수단으로 유학 비자(D-2) 또는 어학연수 비자(D-4)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오늘은 '돈벌이 수단'이 된 유학생 비자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CEW5HH4

 

[단독] '돈벌이 수단'된 유학생 비자…불법체류 전환 비율 5배 늘었다

유학비자(D-2)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체류자로 바뀌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학업 계획 없이 취업비자보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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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CEW5HH4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면 고용될 수 있는(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모두 불법취업외국인이 되고,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하게 처벌받음과 동시에

출국명령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취업에 대한 유혹은 달콤하지만,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사실 학업과정 중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시간제 취업 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간제 취업

원칙적으로 유학 비자(D-2) 소지자와 어학연수 비자(D-4) 소지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학기 중에는 월~금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최대 2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시간제 취업 허용 대상

시간제 취업 허용 대상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유학생이어야 한다.

첫째, 유학비자(D-2) 또는 어학연수(D-4)소지자 (D-4 소지자의 경우 입국 이후 6개월 경과 시에만 가능)

둘째,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 보유 및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출석률도 함께 고려)

셋째,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자

넷째, 국제협력과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자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이 불허된다.

 

시간제 취업 신청 및 허용 절차

시간제 취업의 허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르바이트 근무처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 및 시급 등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시간제 취업 허가서의 고용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이후 모든 서류를 대학교 국제처(국제협력팀)에 제출하여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을 모두 받게 되면, 모든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하면 된다.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방문예약을 진행하고 방문해야 한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을 허가하면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면 된다.

 

시간제 취업 구비서류(필요서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②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아래 주소 참고)

시간제취업확인서.pdf
0.10MB

③ 표준근로계약서(근무내용, 기간 및 시간, 시급, 장소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시간체 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주 일치 필요)
⑤ 한국어능력(TOPIK) 성적표
⑥ 성적증명서
⑦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작성 필수)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page=1#this

 

멀티게시판 민원서식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학부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이고 TOPIK 5급 이상 성적 소지자인 경우

주당 최대 25시간까지 가능하다.

TOPIK 4급 미만이거나 영어트랙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성적(TOEFL iBT 71 또는 IELTS 5.5 미만) 미충족 시

주당 10시간만 가능하다.

 

시간제 취업 관련 위반 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는 불법취업 및 고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유학생 본인과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1년간 취업 제한 조치가 되며, 

2차 적발 시에는 강제 퇴거 조치된다.)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2차 적발 시 시간제 취업 불가

3차 적발 시에는 유학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간제 취업 허용범위

학년별, 한국어 능력별 허용시간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인증대학교 또는 성적우수자 학생의 경우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인증대학의 경우 기존 허용시간 대비 추가 허용이 가능하다.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토픽,KIIP)
시작
시기
허용시간 인증대학교,
성적우수자
혜택
주중 주말,
방학기간
어학
연수
과정
무관 ‘18.10.1 이전 6개월후 20시간 25시간
2급 미충족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제한없음 25시간
3급 미충족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제한없음 25시간
학사
과정
1~2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제한없음 25시간
3급 미충족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제한없음 25시간
3~4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제한없음 25시간
4급 ×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제한없음 25시간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제 취업 내용에 대해 다뤄 보았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절대로 불법 취업을 하지 말고, 적법한 방법에 의거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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