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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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이른바 '코리안드림'에 대한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유학을 온다.
이들이 한국을 찾아오는데는 아무래도 국가간 소득차도 있고,
한국에서 특히 더 유망한 산업에서 종사하고 싶은 생각 등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을 한 후에 한국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정부는 2022년 12월 29일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동남아 등으로부터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2023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동남아 등 유학생을 취업 비자로 전환해주어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능력과 학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숙련·전문인력으로서의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사/육아도우미나 간병인으로 종사하는 인원은 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몽골 등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얼마 전 카타르에 간 경험이 있는데, 카타르에서는 가사/육아도우미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월 40만 원 선에서 고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 인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육아도우미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몽골 등 우수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E-9 비자에 '유학생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인력으로 취업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귀국 조치를 하는 대신에 비숙련 근로자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다.
TOPIK 3급 이상, 평균 학점 70점 이상인 3개월 이상 구직 대졸자를 대상으로 특례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들은 최장 10년 이상의 체류가 허가될 수 있다.
https://bit.ly/3It7xnR

외국인 유학생에 졸업후 국내 취업 길 넓혀주기로

외국인 유학생에 졸업후 국내 취업 길 넓혀주기로 한국어능력·학점 기준 충족땐 숙련·전문인력으로 양성 계획

www.chosun.com

 

 

한편 부산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중 석사 및 박사 등 전문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지난 해 전북 김제시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지방의 특성상,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확보는 지방도시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소를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시범사업에 김제시가 선정이 되어 F2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는데,
해당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는 5년간 김제에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고 동반 가족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양질의 근로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시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전문인력비자(E-7)

국내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들은 재학 중 유학비자(D-2)를 소지하게 되는데, 해당 비자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면 전문인력비자(E-7)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체류를 하면 된다.

유학생이 국내 취업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체류자격이며, 그만큼 각 직종별 세부 요건이나 자격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취득이 쉽지 않는 체류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무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1회 3년에서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다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 인력의 요건 및 자격도 매우 엄하게 심사를 하고, 기업의 고용유지 능력도 평가하기 때문에 취득하기 가장 어려운 비자라고 할 수 있다.

구직비자(D-10)

국내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구직 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인 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구직 비자는 국내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고 수행하는 단기 인턴십을 포함한다.

점수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60점 이상인 자여야 하며,
점수제 면제 특례자의 경우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 명령을 받았거나, 벌금 부과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한되며,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한된다.

신청서류로는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등),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등이 필요하다.

출처: 하이코리아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어려움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고용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E-7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운 현실이다.
E-7비자의 경우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D-10 구직비자를 취득하더라도 1회에 6개월씩 비자를 연장하며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기업의 사용자(고용주) 입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야할 노력과 행정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혹시라도 불법 취업 등 문제로 연루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만약 국내 취업의 꿈이 있다면
성적(학점 관리)과 한국어능력 향상에 힘쓰고,
재학 중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힘써서 벌금을 받는 일이 없게 하는 편이 좋겠다.
또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고, E-7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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