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얼마 전 내채공하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해서
'내채공이 뭐야?' 하고 물었더니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 3주체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년형 만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3년형에 가입한 경우 매월 16만 5천원 씩 납입하면 만기 시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2021년부터는 2년형만 운영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근로자 적립금
기업 기여금
정부지원금으로 목돈이 마련된다.
근로자 계좌에서 매월 5일/15일/25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12만 5천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24개월 납입 시 300만 원이 된다.
기업 기여금은 규모에 따라 상이한데,
규모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6개월에 1회 씩 75만원이 적립된다.
이때 기업 부담금은 없으며, 정부지원금으로 기업 기여금 100%를 적립한다.
2년이 되면 75만 원*4회 = 300만 원이 적립된다.
30~49인 기업의 경우 6개월에 1회씩 60만 원이 적립된다.
이때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만 5천원 씩 적립한다.
2년이 되면 300만 원이 적립된다.
50~199인 기업의 경우 6개월에 1회씩 37만 5천원이 적립된다.
이때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만 2500원씩 적립한다.
2년이 되면 300만 원이 적립된다.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만 5천원씩 적립한다.
2년이 되면 300만 원이 적립된다.
정부지원금은 기간별로 적립되는데
1개월차에 80만 원
6개월차에 120만 원
12개월차에 120만 원
18개월차에 140만 원
24개월차에 140만 원으로
2년간 총 600만 원이 적립된다.
이렇게 근로자 적립금(본인 부담)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에서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여
2년 뒤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요건은 사업명 그대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은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며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하며,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가능하다.
단, 소비향락업이나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한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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