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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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사증(비자) 발급부터 출입국,체류관리까지
유학 전까지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특히,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놓치면 안되겠다.
(유학을 오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이 어떻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제출서류 그리고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병원 업무를 보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단, 만17세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또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서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등록 발급 예외 대상도 있다.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 업무 종사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 발급 예외 대상이 된다.

외국인등록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는 즉시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등록 방법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서 방문 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예약증을 출력 및 소지하여 방문해야 한다.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통합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여권용 컬러사진 1장(3.5cm*4.5cm),
재학증명서(입학 전인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 확인서(입학 전 신청할 경우),
결핵검진 진단서(대상자만), 수수료(30,000원 현금),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외국인 등록 기재 사항

외국인등록증에는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성별, 국적, 체류자격, 발급일자, 발급사무소,
체류기간 허가일, 체류기간 만료일, 체류지 정보 등이 기재된다.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름이나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진행해야 한다.
14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 즉,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범칙금이 부여된다.
체류지 변경도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전자민원 메뉴 중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민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진행해도 된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이 손상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분실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30,000원 현금)이 필요하다.

위 사항을 모두 놓치지 않고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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