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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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학연수과정생부터 박사과정생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다양하고 학생들의 연령도 다양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는 유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겠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유학생의 본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 상호 체결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의미한다.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간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불가하게 된다.

첫째,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 장애가 있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수시적성검사에 불응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해진다.

둘째,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해진다.

아쉽게도 중국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협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은 불가하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운전면허증 취득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외국인유학생은 등록외국인의 본인 확인 여부를 위해 지문을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적성검사, 학과시험(법령과목, 점검과목),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총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유학생의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일부 과목 면제가 가능하다.

1. 대한민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외국면허증 소지자
학과시험 면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면제
따라서 이 경우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된다.

2. 대한민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면허증 소지자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면제
따라서 이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유의사항
당연하게도 운전할 때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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