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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이 공개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난 점이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입니다.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되고, 조건들이 완화됨에 따라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매년마다 정부에서 일하는 국민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장려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가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24 근로장려금은 지급금액이 상향되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됨에 따라서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신 뒤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 금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 요건

재산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기준 역시 충족해야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의 경우 소속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상기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에도 신청 불가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 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금) ~ 09.15.(금) / 하반기 - 2024.03.01.(금) ~ 03.15.(금)

지금은 하반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2024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3. 15. 2024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해서 음성 ARS나 보이는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기존수급자와 달리 계좌 수령 또는 현금 수령 등 장려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계좌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은행코드와 본인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나 국민비서 등을 통해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코드를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진입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모바일과 PC버전 모두 동일합니다.

 

우편안내문 신청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후 별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한 뒤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신 뒤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셔서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뒤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5월)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기 신청 지급액의 9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95%로 상향되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5월 정기 신청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기간 내 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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