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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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최대 연 9%라는 높은 수익률과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져 청년층의 관심을 사로잡았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과연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청년에게 최고의 선택일까요?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장단점, 가입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개인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자입니다.

 

가구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가구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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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현재 2024년 2월 신청은 마감하였지만, 매월 초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4일 이후부터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며 3월 8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니, 3월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kinfa.or.kr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매월 취급은행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신청 후 가입 심사에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익월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약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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