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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인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의 경우 2024년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기한 내 종교인 기타소득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종교인 연말정산 방법

 

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이란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을 이야기하며, 종교인 기타소득의 경우 목회활동, 설교, 교육, 상담, 예배 집행 등 종교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과 구분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 · 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타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예상하는 종교인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종교단체에서는 2020년 이후 발생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방법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제출 방법

공동인증서 발급
가장 먼저 교회 거래 은행에서 법인(기업)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공동인증서를 USB에 저장한 뒤,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출 전 공동인증서가 만료 전이면 갱신을 하고, 만료되었으면 재발급 후 홈택스에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택스에서 기업(교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종교인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홈택스 메뉴 중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내용에서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후 사업/기타소득/종교인소득 메뉴를 클릭한 뒤 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종교인 연말정산 방법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메뉴에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종교인 연말정산 방법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귀속년도는 기본값으로 2023년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대상은 연간 합산제출을 클릭해주시고, 제출년월 역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종교인 연말정산 방법

기본정보 입력을 마치고 나서는 상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소득자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종교단체명 등을 입력합니다. 발생기간은 2023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고, 비과세소득에는 비과세소득 금액을 적어줍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소득 VS 비과세소득)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비 연간 총액이 바로 종교인소득이 되겠습니다. 이중 비과세소득은 학자금이나 식사/식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을 말합니다. 종교활동을 위해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사실상 근로소득에서 말하는 비과세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근로 자녀 장려금 등 역시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공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등이 포함되며,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목회자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서 각각 150만 원씩 300만 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서 헌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입력 내용 중 기본공제와 기부금 공제 등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입력 후 내용을 저장 및 등록하신 뒤 계산해서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확인이 완료되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및 과세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종교인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내용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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