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728x90

지난 번 포스팅에서 2024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 정책으로 다양한 청년 대출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제도 중 하나인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및 필요서류 등 하나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입니다.

또한, 세대주 예정자인 예비세대주도 포함합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의 경우 연 1.3%의 초저금리입니다. 월세금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연0%,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이내이며,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이는 24개월 기준으로 월 5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로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 신용등급 기준 충족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지 않은 자

대출 세부조건

  •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세대원 전원 기금 대출 미이용
    • 차주 및 배우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단,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이용 중인 경우 타 물건지에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 이용 가능
  • 소득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 신용도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없는 경우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없는 경우
    •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지 않은 경우

대상 주택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먼저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보증금 대출의 경우 최대 4,500만원이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 + 월세금 대출 (24개월 환산) <= 전세금액 * 80% (단, 보증금 대출 <= 전세금액 * 70%),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 <= 보증금 증액금액 <= 증액 후 보증금액 * 70%, 월세금 대출금은 최대 1,2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보증금은 연 1.3%이며, 월세금은 최대 20만원까지는 연 0%,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1.0%입니다.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 상환으로,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으로 담보 취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고객 부담 비용은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 이 각 50%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 실행 후 2년 (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며, 연 지급 요청 시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면 대출 금액이 확정되며, 고객 요청 등으로 대출금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출 연체 발생 시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대출 취급 영업점으로는 임차 대상 주택 소재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하며,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조건을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전화번호로 SMS 문자를 통해 결과를 발송하게 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및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필요서류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상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하고,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증빙을 위해서는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소득 증빙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위 방법으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서 소득구분별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재직확인을 위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