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더분한 스토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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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면 나이를 물어볼 때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한국 나이’라고 하는 Korean age 때문인데, 이 때문에 나이를 물어볼 때
몇 년생인지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이 되곤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나이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 사이의 괴리가 있어 불편함을 겪었는데
2023년, 내년부터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법적, 사회적 나이가 모두 통일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병원 진료를 예약하거나 약을 처방받거나 할 때 모두 만 나이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래 한국 법률적으로도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그러나 편의상 태어난 해를 1세로 삼은 뒤 매년마다 1년씩 나이를 먹는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모든 나이가 통일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연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가 바로 그것이다.

연 나이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서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된다.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1살로 매 해 1년씩 늘어나는 나이다.
흔히들 Korean Age (한국 나이) 라고 표현하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다.
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외국 사람들간의 나이 계산 시마다 어려움을 겪곤 했다.

만 나이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 해지는 나이다.
국제적인 기준으로서 앞으로는 이 ‘만 나이’ 계산법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를 하게 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중순 정도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나이를 표시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하여 표기를 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 연령법 용법을 표기할 때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바로 이 만 나이를 사용하여 표기하게 된다.
납세 시기나, 투표 연령 등도 새로운 법률안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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