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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중소기업이나 연간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연간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청년복지포인트를 통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조건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간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만 18세~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중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여야 하는데요. 지난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이 118,500원(월 과세 급여 기준 334만원) 또는 3개월 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은 하단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조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조건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 시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요건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는데, 출생연도로 계산하게 되면 1984.04.02 ~ 2005.04.01 출생자여야 합니다. 단,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거주 및 직장 소재지 요건

경기도 재직 청년을 위한 정책인만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 내 중견,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 비영리법인(공공기관제외) 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접수 시 경기도 거주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참여할 수 없으며, 경기도내 거주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에는 15~30 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져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자의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신청 불가합니다.

과거 참여 이력 요건

지원자의 형평성을 위해서 과거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이력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 등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정책을 정상 종료(만기수령) 하였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개시일 기준 현재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

소득요건으로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또는 3개월 월 평균급여가 33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초과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3개월마다 자격검증을 운영하여 확인하며, 자격 미달 확인 시 취소 또는 환수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1년에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연간 총 36,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발시기는 6월, 8월, 10월에 모집하며,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까지 모집을 진행합니다. 선발기준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참여자격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및 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연간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진행하는데요. 접수기간은 1차의 경우 2024.06.01.(토) ~ 06.11.(화), 2차의 경우 2024.08.01.(목) ~ 08.12.(월), 3차의 경우 2024.10.01.(화) ~ 10.11.(금) 입니다. 기본제출서류는 총  7종인데요.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4대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유의사항으로 신청기간동안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로는 필라테스 이용권도 살 수 있고, 도서상품권을 사거나 강의를 듣는 등 자기계발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공연, 전시 등 공연예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청년 관련 정책 사업은 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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